동물 장묘업체는 동물 화장시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1년간 보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.
또, 화장시 서류도 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.
동물 말소 신고를 할려니 동사무소에서 그러네요..
서류 우편으로 좀 보내주시고요, 동영상도 볼수 있게 메일도 보내 주시거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그럼 수고하세요. 대략적인 정보를 같이 적으니 통화가 필요하면 전화주세요.
견주 : 김상용 김주영
애견이름 : 나비
주소 : 울산 남구 신정5동
화장일 :2016년 3월 14일 낮 1시경
연락처: 0일0 25957694 , 0일1 25957694
참고 : 관련법령을 설명한 홈페이지 링크
http://oneclick.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112&ccfNo=4&cciNo=1&cnpClsNo=1